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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개편안 공개, 어떤 점이 나에게 유리할까? 기획재정부 자료파일

by 체다_아빠 2025. 3. 12.

2025년 유산세(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부의 세습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유산세(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펜이 놓여 있는 문서와 두 사람이 서 있고, 중앙에 TAX 글자

🔄 유산세 → 유산취득세 개편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핵심 이유는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상속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는가?

  • 세계적 추세 반영 – 현재 OECD 국가들 중 다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나라는 감소하는 추세
  • 상속인의 부담 완화 – 기존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최대 50%)을 부과하여 상속인들에게 큰 부담
  • 부의 대물림 완화 및 공정 과세 – 현재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개편 가능성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도입 여부와 시기는 2025년 내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부의 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유산취득세 도입 시 예상 과세 대상 및 공제 세부 내용 전망망

🔹 과세 대상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상속 재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됨. 상속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유증(유언 상속), 사전 증여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공제 세부 내용

  • 기본 공제 – 기존 상속 공제(5억 원) 대신, 상속을 받는 각 개인별 공제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큼.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배우자의 개별 상속액에 따라 공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 및 가업상속 공제 –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음.

🎯 유산취득세의 유리한 점

  • 조세 부담의 공평성 증가 –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보다,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더 공평함.
  • 상속인의 세금 부담 경감 – 각 상속인의 개별 취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분산될 수 있음.
  • 경제 활성화 및 가업 승계 부담 완화 – 가업 승계를 위한 세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증가.

⚠ 부자 감세 논란

  • 상속세 완화로 인한 ‘부자 감세’ 우려 – 유산취득세로 변경될 경우 개인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어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음.
  • 세수 감소 및 재정 악화 문제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정부의 전체 상속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조세 정의 및 형평성 논란 –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여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상속세율 조정 및 감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결론

최근 정부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는 논의는 조세 형평성 강화와 상속인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과세 방식이 보다 공정해질 수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에 상속세 개편을 확정한다고 하니, 향후 상속세 개편이 재산세 및 증여세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주목하여 세금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_기획재정부20250312.pdf
2.32MB